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아내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반 ‘살인죄’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십 년간의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낮은 ‘촉탁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역시 갈등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에 의한 요청은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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